‘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과 더불어 11건의 민생법안이 오늘(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뉴시스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만을 남겨뒀다.
 
오랜 기간 국회에 계류 중이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과 더불어 11건의 민생법안이 오늘(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해 11월29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은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하지 못해 계류된 바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뒤늦게 12월4일에서야 과방위를 통과했다.


이에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3법’ 3건을 차례로 의결했다.

약 40여일 사이,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데이터 3법’ 처리는 이날에서야 진행됐다.


아울러 법사위는 이날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집합건물법 개정안’, ‘DNA법’ 등의 민생법안도 본회의로 넘겼다.

‘연금 3법’ 중 ‘국민연금법’은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다 다시 납부할 때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연금보험료 납부 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 연체 이자율을 하루 1500분의 1(0.06%)로 하고 그 이후에는 연체이자율을 하루당 6000분의 1(0.02%)로 낮추는 방안을 담았다. 연체이자율 한도도 1000분의 50(5%)로 인하해 취약계층의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였다.


‘기초연금법’은 소득 하위 100분의 40 이내 기초연금 수급자의 2020년도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올리고, 내년에는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연금법’은 연금 액수를 전반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2020년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액을 30만원으로, 2021년부터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 급여액을 30만원으로 하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 기간을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현행(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보다 앞당겨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했다.


청년이나 소상공인 등 오피스텔 임차인 보호에 직결되는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한 동이 15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아파트와 오피스텔, 빌라, 상가 등 집합 건물이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약 56만개 동의 집합건물이 영향을 받게 된다.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통해 공동주택의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주택조합원 모집 등을 투명화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DNA법) 일부개정안도 이견 없이 의결했다. 검사의 DNA 감식 시료 채취 영장 청구와 지방법원 판사의 요건 심사 단계에서 DNA 채취 대상자에게 서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법이다. 채취 대상자가 불복하면 취소 청구할 수 있다.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데이터베이스에서 DNA 신원확인 정보를 삭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보상을 확대하고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법) 일부개정안 ▲IT 기업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 제정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일부 의원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