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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승리는 13일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이후 이날 오후 1시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왔다. 이번에도 승리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승리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오는 14일 새벽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5년9월~2016년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를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5)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성매매처벌법 위반·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승리가 무등록 외환거래 '환치기'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들여다보던 중 승리의 또 다른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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