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문상수 목포시의원(죽교동·산정동·대성동·북항동·사진)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청년·일자리 통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법과 기능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범위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업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지역에 청년·일자리통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보다 많은 취업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실업문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목포=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