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1월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KT 채용 청탁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딸의 KT 특혜채용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오전 10시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및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상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부정 채용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채 전 KT 회장. /사진=장동규 기자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저녁식사 시점이다. 앞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은 법정에서 이 전 회장, 김 의원과 함께 2011년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저녁식사 모임을 가졌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KT 파견계약직으로 있던 딸 얘기를 하며 정규직 전환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리고 이때 자신이 계산했다고 밝혔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김 의원 딸이 2012년 10월 KT 하반기 대졸 공채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개연성이 어느 정도 생기는 셈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 전 회장과 저녁식사를 한 건 2009년 5월쯤라고 반박했다. 이때는 딸이 대학교 3학년이어서 정규직 전환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 구형에 대해 "이 사건이 김성태에 대한 정치적 보복 목적에서 시작된 무리한 기소이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