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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목적, 자녀 합격통지서 필요
이날부터 공적보증인 HF주택금융공사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뿐만 아니라 민간보증인 SGI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도 9억원 초과 고가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해 보증부 전세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전세대출 신청자부터 적용하되 2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 하에 적용에서 제외된다.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 역시 신규대출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20일 이전에 SGI 전세대출보증을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 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된다.
또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할 경우 올해 4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기존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고가 1주택 차주가 동일 전셋집에서 대출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거주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고 집주인 사정 등으로 전셋집을 이전해야 할 경우에 대해서도 갑작스러운 전세대출보증 중단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예를 들어 서울에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부산 발령이 났다. 이로 인해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서울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거주하고 부산에는 전셋집을 얻는다면 이는 예외로 적용돼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재직 기관의 발급서류를 통한 증빙이 필요하다. 다른 이유로 자녀 교육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자녀의 재학증명서나 합격통지서 등의 증빙 서류를 통해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보유주택 고가전환·상속 시 예외
보증부 전세대출자가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그러나 즉시 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상속의 경우는 차주의 의사나 행위와 상관없이 취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대출 회수 대상에서 배제된다. 다만 전세대출 만기 시점에서의 대출 연장은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5억원이 넘는 초고가주택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부모봉양 등 예외를 허용하고 고가주택은 동일금액 전세대출 시에도 3개월간 예외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세대출은 원리금을 상환해야하고 대출상환 조치 후 앞으로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주택은 부부합산으로 주택법 상 주택 및 복합용도주택를 포함하며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전세대출 신규 신청 또는 만기 연장시에는 대출 신청일(연장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회수’ 규제 적용시에는 주택 취득일(등기이전완료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주택 매매계약만 체결됐거나 분양권·입주권 상태라면 실제 주택 등기이전까지 주택 매입이나 보유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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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