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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해 거래소 구축 등 금융 빅데이터의 유통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비식별화한 개인정보 등 빅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데이터 거래소는 금융회사 외 핀테크, 통신, 유통 등 업체도 참여해 금융권과 기타 산업을 연결한다.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하고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계약·결제·분석 등 유통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예컨대 보험정보와 차량안전장치 정보가 결합돼 보험료 할인상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고 공공정보와 카드매출정보가 결합돼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안전한 익명·가명정보 거래도 지원할 계획이다. 구매자의 익명·가명정보 재식별 가능성 등으로 판매자가 판매에 적극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판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판매정보의 익명조치 적정성과 구매자의 익명·가명정보 보호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한 후 데이터를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자체적으로 철저한 보안관제 등을 실시해 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유출 등을 철저히 방지할 예정이다.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는 거래소, 유관기관, 데이터 수요·공급자(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협의회 아래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수요·공급 기반 작업반은 업권별, 회사별 데이터 수요와 보유 현황 조사,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 매칭 지원 등을 수행한다.
가이드라인 작업반은 데이터 거래 표준 절차와 표준 계약서,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한다. 정책 지원반은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신정법 시행령 등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만든다. 협의회는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을 위한 수요·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과 금융권 데이터 유통·결합 가이드라인 발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기 데이터 거래 활성화와 거래 기록 축적을 위해 데이터 거래소를 통한 거래 시 데이터 바우처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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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