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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부대 복귀 후 군 병원에서 받은 의무조사 결과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인 A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하고, 이를 근거로 지난 16일 오후 전역심사 연기를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군인권센터는 "우리 군이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점을 명분 삼아 트랜스젠더 여성을 조직에서 쫓아낸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않길 바란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군대에 성전환자 복무는 A하사가 처음이다. 성전환 이후 군인의 복무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 역시 없다. 군인 선발 시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 주체성 장애'로 취급해 결격사유로 보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군인권센터는 트랜스젠더도 군 복무를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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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