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감염의심자와 자가격리요령 및 예방권고문을 제작·배포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감염의심자와 자가격리요령 및 예방권고문을 제작·배포했다.

의협은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자택 및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권고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권고문의 내용은 독감 환자에게 권해지는 방식과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감염이 우려되는 자가격리자는 환기가 잘 되는 독립된 1인 공간에서 생활하고 격리자를 돌보는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부인원의 방문은 차단해야 하며 가족의 경우 격리 공간 1m 이내에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부엌과 화장실 등 공유공간을 최소화하고 환기를 유지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접촉 시 손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며 수건보다 일회용 종이타월로 손을 말리는 것이 좋다.

기침 및 재채기 시 의료용 또는 면마스크, 휴지, 팔꿈치 등을 사용해 입과 코를 막아야 하며 즉시 손을 씻어야 한다. 입이나 코를 덮었던 물건은 사용 후 즉시 폐기해야 하며 구강 호흡기 분비물과 분변은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화장실 바닥과 변기는 희석된 표백액을 포함한 소독액으로 하루 1회 이상 청소해야 하며 발열, 인후염, 호흡곤란과 같은 호흡기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지침을 따라야 한다.

/자료=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