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2차 전세기편으로 입국한 교민 333명이 유증상자 포함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부본부장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수본 측은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우한 교민 701명 중 1명이 확진됐고 700명은 숙소에서 생활 중이라고 전했다.

이 중 지난 1일 2차 입국한 교민 333명 중 유증상자 7명 전원이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무증상으로 시설에 입소한 교민 326명도 전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1일 1차 입소한 교민의 경우 1명 확진 환자 후속조치로 현재 역학조사관 2명이 현장대응 중이며 3일부터 역학조사관 1인이 상주하며 핫라인 등 상시 연락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수본은 지난 12회 동안 매일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열리던 정부합동 일일점검 영상회의를 이날부터 본부장(장관) 주재로 격상하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무조정실 등 16개 부처·청의 차관급 공무원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과 2일 총리 주재로 논의됐던 사항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중국인에 대해선 ▲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한 검역소에서 보건당국 직원들이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들에게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도 이날 0시부터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사증 신청 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받고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심사기간을 거쳐 사증을 발급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오는 4일부터 밀접·일상 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이날부터 발생하는 확진환자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격리기준 대응지침을 배포한다. 기존의 확진환자 접촉자 중 일상 접촉자로 분류돼 능동감시 중인 접촉자들에 대해서도 자가격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앞서 4일 0시를 기해 최근 2주간 후베이성에서 체류한 바 있는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며, 허위 진술이 밝혀지면 그 즉시 강제 출국과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4일부턴 확진환자의 모든 접촉자가 자가 격리된다. 후베이성뿐 아니라 중국을 다녀와 14일 이내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있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약 보급을 서두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