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된다. /사진=장동규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된다. 오늘(4일) 오후 4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정준영은 지난 2015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의 대화방을 통해 10차례 이상 지인들에게 공개한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또한 정준영은 최종훈 등과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29부 심리 1심 판결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 시설에 대해 5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던 바. 그러나 이들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1일 첫 번째 공판을 진행하려했으나, 정식으로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다. 구속 상태인 정씨와 최씨는 수의가 아닌 정장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재판이 약 15분 만에 끝나 구치소로 발길을 돌렸다.


당시 재판부는 정씨 등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와 관련해 구체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연기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 행위들이 정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피고인들이 다른 여성들과 관계에서도 이같은 행위를 했다는 취지인지 알려달라"며 "또 아니면 평소 하던 방식이란 취지인지, 비정상적이지만 범죄 정도가 아니라는 취지인지 답변 달라"고 말했다.

때문에 정씨 등은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항소심에서의 변론 계획 등을 상세히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