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신한은행, 하나은행/사진=각 은행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배상 여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4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신한은행 이사회는 이날 키코 배상안을 정식 안건으로 올리지 못했다. 이사들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은행들의 요청으로 수락기간을 연장한 것은 오는 7일까지다. 전날 이사회에서 결론을 못 내린 하나은행은 수락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추가 분쟁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 참여 의사만 밝힌 상태다.

은행들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배상할 경우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신중한 모습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수락기간 연장을 신청할 지 확정된 건 아니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주 이사회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등 2개 피해기업에 총 42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다만 추가 분쟁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할 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금감원 분조위원회는 키코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기업 4곳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들의 피해금액을 1490억원으로 추산했다.


피해금액과 배상비율을 바탕으로 금감원이 산정한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 총 25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