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 치료와 관련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요양급여를 인정했다.
고시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집단 폐렴이 확인된 이후인 지난달 4일부터 적용한다.
대상 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나 의심 환자 등에게 투여하는 항바이러스제인 인터페론(interferon, 페그 인터페론 포함)과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Kaletra)'와 같은 로피나비르(lopinavir)와 리토나비르(ritonavir) 혼합 제제다.
현재 이들 항바이러스제와 치료제는 국내 확진 환자 치료 등에 쓰이고 있다.
의료진이 판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증상이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인이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이들 약제를 10~14일(진료의 필요시 조정 가능)간 투여할 때 허가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초과분을 전액 건강보험으로 부담한다.
복지부는 "최근 발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연구자료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면서도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신종코로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는 등 진료의 시급성을 감안해 우선 국내 전문가 권고안에 따른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요양급여를 확대한다"고 고시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