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악플'(악성 댓글)을 달았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임한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욕설 댓글을 달았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2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홍창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5)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8년 10월14일 한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김 의원 관련 기사에 "X웅시인 X이이랄을 떨고 있구나. 쓰레기보다도 못한X이 혼수상태를 벗어나거라. 그리고 정치를 떠나거라"는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댓글에 기재된 표현은 'X신' '놈' 'X레기' 등의 단어 내지 그 변용으로 보인다"며 "이런 표현이 피해자(김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모욕적 언사에 해당함은 명백하다"며 "피해자의 나이나 지위, 위 단어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나 용례 등에 비춰 보면 그 모욕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댓글 작성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댓글에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만 적시돼 있을 뿐이고, 어떠한 사실관계나 그에 대한 논리적 의견을 밝힌 부분은 전혀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