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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홍창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5)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8년 10월14일 한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김 의원 관련 기사에 "X웅시인 X이이랄을 떨고 있구나. 쓰레기보다도 못한X이 혼수상태를 벗어나거라. 그리고 정치를 떠나거라"는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댓글에 기재된 표현은 'X신' '놈' 'X레기' 등의 단어 내지 그 변용으로 보인다"며 "이런 표현이 피해자(김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모욕적 언사에 해당함은 명백하다"며 "피해자의 나이나 지위, 위 단어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나 용례 등에 비춰 보면 그 모욕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댓글 작성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댓글에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만 적시돼 있을 뿐이고, 어떠한 사실관계나 그에 대한 논리적 의견을 밝힌 부분은 전혀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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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