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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물가서포터즈 15명을 고용하고, 2월5일부터 3월4일까지 1달간 관내 대규모점포, SSM, 편의점, 약국 등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판매하는 업체의 판매가격 표시 이행 여부와 가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적발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며 “불공정행위로부터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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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