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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장남 이선호 씨(30)가 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영종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사탕 37개, 대마젤리 130개 등 변종대마 1000달러(약 119만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와 지난해 4월 초부터 8월까지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씨는 2심 역시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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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