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장세영 뉴시스 기자
“식당, 편의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신종코로나) 확진 환자들이 이용한 판매·서비스업 시설과 공간이라도 적법하게 방역과 소독을 한다면 24시간 이내에 해당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한국방역협회와 함께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적법한 방역과 소독 조치를 한다면 바이러스와 기타 대부분의 세균들이 99.9% 사멸된다”고 6일 밝혔다.

의협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소독·방역 약품의 효과에 대한 14종의 관련 문헌들과 제품 인증 및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내에서 사용하는 소독 및 방제약품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환경과학원의 국내 규격 및 미국 환경보호청(EPA) 등 국제 규격에 적합하며 관련 공인 인증을 획득하고 살균 및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입증된 제품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신종 코로나를 비롯해 중요한 감염성 질환의 원인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및 기타 세균성 박테리아의 사멸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적법한 소독과 방제를 완료한 지역사회 시설과 공간은 24시간 이후 개장 및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물은 규모가 크고 실내와 실외 공간이 혼재되거나 실내 공간의 규모, 실내 환기시설의 조건 등에 따라 오염과 감염의 위험성 크기가 달라 약품 선정 및 소독 방법에 차이가 생긴다. 이에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


최 회장은 “전문가와 협의 없이 가정 등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며 “특히 소독과 방제약품의 일부는 피부자극성 또는 피부를 통한 흡수가 가능한 몇몇 약품 때문에 지역사회 내 시설과 공간에서 사용 시 전문가의 자문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