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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카드로 세금을 대납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B씨의 말에 아들 C씨의 신용카드를 빌려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C씨의 카드로 3차례에 걸쳐 500만원의 세금을 대납한 후 대납금액과 1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C씨 계좌로 입금했다.

B씨는 이후 4차례에 걸쳐 2200만원에 달하는 타인 세금을 C씨의 신용카드로 대납한 후 홀연히 잠적했다. C씨는 카드 결제대금을 고스란히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6일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로 타인의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인한 후 카드결제 대금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지방세징수법 제20조와 23조는 납세 편의를 위해 제3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를 허용한다. 이를 악용한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지방세를 결제할 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에 결제대금의 2%내외 수준의 수수료를 얹어주겠다고 유인한 후 수개월간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입금해줘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거액을 결제하고 잠적해버린다.


금감원은 “가족을 포함해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 및 양도해서는 안 되며, 신용카드 대여나 양도, 부정사용 등이 발생할 경우 보상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며 “가족카드를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카드 분실 및 도난 시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 ▲타인에게 카드 대여 및 양도 ▲비밀번호 누설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과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