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은 우한교민 1명이 첫번째 우한교민 감염자인 13번째 확진자와 직장동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진 판정을 받은 우한교민 1명이 첫번째 우한교민 감염자인 13번째 확진자와 직장동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신종코로나 확진자 1명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환자는 24명으로 늘었다. 


24번째 확진자(28세 남자)는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생활 중인 우한교민이다. 전날(6일) 인후통 증상이 발생해 검사를 실시했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 중이다.

우한교민 중 환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13번째 확진자는 무증상으로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했다가 입국민 전수 진단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다. 13번·24번째 확진자는 우한에서 같이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지에서 공동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 등을 확인 중이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3번째 확진자로 인한 격리시설 내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우한 교민이 이송하면서 전부 1인실로 입소했고, 입소한 상태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했기 때문이다. 13번째 확진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음성이 나왔다.


24번째 확진자는 1차 검사에서 음성을 받았으나 이후 검사에서 양성으로 바뀐 사례다. 음성 판정 뒤 재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례는 8번·20번째 환자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보건당국은 바이러스가 충분히 증식되지 않은 경우 신종 코로나에 감염돼도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24번째 확진자가 격리시설에서 생활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어도 우한 교민들의 전체 격리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12세 미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인실을 쓰기 때문에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우한 교민의 전체 격리 기간에는 변동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