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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한 승합택시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임산부·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편리한 특별교통수단이다.
앞서 군은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이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난해 말 조례 개정을 통해 콜택시 운행시간을 24시간 365일로 대폭 확대 조정했다.
운행차량 또한 지난 연말 국·도비 지원을 통해 1대를 늘리면서 총 4대의 장애인콜택시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용요금의 경우 전국 최저 수준의 저렴한 요금 체계로 개편하면서 주간 기준 관내는 군내버스 요금,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을 상한으로 기본요금 2㎞당 500원, 추가 요금 1㎞당 100원으로 확정했다.
다만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의 심야시간엔 주간요금의 2배가 부과되며, 휴일 및 심야운행은 이용 예정일 하루 전까지 전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해야 한다.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 대행은"올해부터 이용 대상이 '1·2급' 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됐고 운행지역도 광주를 포함한 도내 인접 시군까지 확장됐다"고 말했다.
한편 아직까지 장애인콜택시 이용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 세대는 증빙서류 등 등록신청서류를 갖춰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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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