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터치기술이 지난 14일 ITC에 제소됐다. /사진=뉴스1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터치기술이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에 휘말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아일랜드 더블린의 ‘네오드론’은 지난 1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모바일 기기 및 PC 등에서의 ‘정전식 터치기술’ 관련 특허 침해 혐의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제소했다.


네오드론의 주장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자신들이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한 4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ITC 조사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사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상품이 미국에 수출 금지될 가능성도 있다. ITC는 소장을 접수한 뒤 한달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와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2018년 12월 설립된 네오드론은 세계 각국에서 특허를 사들인 뒤 소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괴물’로 불린다. 네오드론은 이미 지난해 5월 삼성전자가 특허 4건(특허번호 8432173, 8791910, 9024790, 9372580)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LG전자도 삼성전자와 함께 특허권 침해 분쟁에 휘말렸다. /사진=뉴스1
이번에 네오드론이 특허 침해를 당했다며 제소한 기업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MS), HP, 레노버, 델, 아마존, 모토로라, 소니, 애플 등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ITC에 제소된 기업은 삼성전자 한국본사와 미국법인, MS, 모토로라, 아마존 등 4개 업체 5개 법인이다.

업계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이외에도 애플과 아마존 같은 글로벌 IT공룡이 동시에 피소된 만큼 큰 타격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지속적으로 특허 분쟁에 휘말릴 경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