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고등법원이 민사사건 일부 절차에 원격영상재판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고등법원이 민사사건 일부 절차에 원격영상재판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일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변론준비절차 동안 원격영상재판 활용을 권했다고 밝혔다.

변론준비절차는 본 재판을 앞두고 소송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단계다. 당초 서울고법은 코로나19로 인해 2주 동안 휴정기처럼 재판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 변론준비절차에 원격영상재판을 하기로 결정했다.


원격영상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판장이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사건을 선정한다. 이에 동의한 당사자는 법원 내부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지정된 시간에 원격으로 영상재판에 참여하면 된다.

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마련한 원격영상재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판 관계인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