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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차량 실명제는 관내 재개발·재건축 공사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전면부에 현장명이 적힌 식별카드를 상시 부착하도록 하고, 식별카드 미 부착 및 난폭운전 차량에 대해서 안전보안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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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