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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지원위는 공무원이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령의 모호함이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출범 첫날 적극행정지원위는 시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심의 의결하며 서막을 열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심의는 서면으로 대체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현실에 어울리지 않거나 불명확한 법령이나 제도 때문에 행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결국 시민에게 불편이 가게 될 것이라며, 적극행정지원위의 기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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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