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집배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 중인 이들에게 등기를 대면배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집배원들은 등기 발송 방식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지난 4일 최근 대구와 경북 지역에 등기가 다량 접수돼 진상을 파악한 결과 법무부가 지난 3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 8100명에게 출국금지를 통보하는 등기였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집배원들은 수신인이 자가격리 중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해 대면 배달했다며 자가격리자 정보를 집배원에게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는 지난주부터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대면배달해야 할 등기를 다량으로 접수했다"며 "배송을 담당하는 집배원이 관련 정보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대면배달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 측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우정사업본부 등에 자가격리자의 정보를 요구했으나 민감 정보라는 이유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민감 정보라서 제공하지 못한다는 변명이 아니라 지금 당장 매일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정보를 제공해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중대본 등의 안일한 대처로 집배원이 매개체로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대면배달로 인한 집배원의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가격리자 정보를 집배원에게 공유 ▲등기 및 택배를 비대면 배달로 전환 ▲집배원에게 마스크 지급 등을 제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 측은 비대면으로 배달하는 준등기 방식으로 변경하는 대책을 내놨다. 다만 노조 측은 "자가 격리자 등기 발송은 전면 중단됐다"면서도 "법무부 등기뿐만 아니라 다른 등기도 있는데 그런 등기 발송 방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