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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4일 대구지검에 신천지 대구교회의 신도 명단 누락 등 명확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대구지검은 경찰이 재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신천지의 신도 명단 누락 등에 고의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또 신청했지만 기각됐다"며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대구시가 신천지교회 측이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고, 경찰이 그제(2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고의성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며 반려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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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