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이 5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오른다./사진=임한별 기자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9년을 기다려온 금소법을 통과시켰다. 금소법은 5일 열리는 본회의 표결만을 앞두고 있다.

금소법은 지난 2011년 발의된 이후 총 14개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기한 만료로 9건이 폐기되는 등 지난 9년간 표류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투자자 원금손실을 낸 연이은 사모펀드 사태 발생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금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했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다.

만약 금융회사 불공정 행위나 부당 권유 등을 하면 위반 행위로 벌어들인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다만 6개 판매 규제 중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 위반은 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판매 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 금융사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 계약 해지 요구권'도 신설된다. 이 조항은 6개 판매규제 가운데 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제외한 5개 규제를 어겼을 때 적용한다. 금융상품 해지 신청 기한은 계약 체결 후 최장 5년 이내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금소법 통과가 눈앞에 다가오자 긴장하는 분위기다. 은행들이 투자상품 판매에 보수적으로 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은행들이 이자장사에만 치중하던 과거 모습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위법 계약 해지 요구권과 관련해선 5년 이란 해지기간이 너무 장기일 뿐 아니라 금융회사가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불명확해 향후 법적다툼이 벌어질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