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국회 법사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9년을 기다려온 금소법을 통과시켰다. 금소법은 5일 열리는 본회의 표결만을 앞두고 있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했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다.
만약 금융회사 불공정 행위나 부당 권유 등을 하면 위반 행위로 벌어들인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다만 6개 판매 규제 중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 위반은 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판매 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 금융사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 계약 해지 요구권'도 신설된다. 이 조항은 6개 판매규제 가운데 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제외한 5개 규제를 어겼을 때 적용한다. 금융상품 해지 신청 기한은 계약 체결 후 최장 5년 이내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금소법 통과가 눈앞에 다가오자 긴장하는 분위기다. 은행들이 투자상품 판매에 보수적으로 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은행들이 이자장사에만 치중하던 과거 모습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위법 계약 해지 요구권과 관련해선 5년 이란 해지기간이 너무 장기일 뿐 아니라 금융회사가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불명확해 향후 법적다툼이 벌어질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