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천지 교인 명단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 검찰과 함께 자료를 분석 중이다. 사진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신천지 교인 명단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 검찰과 함께 자료를 분석 중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 교인과 교육생 명단 그리고 구체적인 예배 출결 내역 그리고 보유시설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오전 11시 과천 신천지교회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에 착수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신도 명단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 자료검증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신천지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선 "수사당국이 판단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5일 "방역 관점에서 강제조치가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도 우려된다"며 "어떤 한 방향의 조치만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 강제조치 여부는 검찰 등 수사당국, 법무당국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신천지의 명백한 고의성이 밝혀지면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구상권 청구는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신천지가 코로나19를 확산시켰다는 고의와 과실이 인정되면 정부가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서 지난 1월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이동연)는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1700억원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 차관은 "고의성이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게 우선"이라며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정부로서는 구상권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