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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자가격리 통지를 무시하고 카페에서 근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신천지 교인으로 분류되면서 안동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자가격리 명령을 무시하고 이튿날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출근했다가 저녁 7시쯤 귀가했다. A씨는 한 시간 뒤인 8시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카페 영업을 하는 동안 수십명의 시민이 해당 가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안동시청 공무원 4명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조치된 바 있다.
또 지난 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B씨는 지난달 28일 신천지 교인으로 분류되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이를 무시하고 당일부터 사흘 동안 아들의 가게에서 음식과 음료를 조리,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동시는 이들에 대해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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