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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의 임대면적만큼 일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방세 감면 검토로 ‘착한 임대운동’이 전 지역으로 확산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토중인 지방세 감면은 재산세로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 부가세로 감면된다. 또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고통분담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착한 임대인 건물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양보하고 함께 위로하는 사람이 먼저인 도시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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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