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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말 전국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올해 5월31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경비 업무에 대해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계고를 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관리사업소 측이 경비업무 외의 택배 수령, 재활용쓰레기장 관리 등의 일을 맡기면 법적 처벌 을 받게 된다. 실제로 2018년 법을 어긴 주택관리업체 대표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례도 나왔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 자신의 sns를 통해 "5월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준 것에 대해 주택관리 업계는 그 이후에는 경찰이 단속에 들어가겠다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탁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좀 더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 수렴해서 시행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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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