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머니S 임한별 기자.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도 확대한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제적인 대처를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실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 일시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공포와 국제유가 폭락 등으로 국내외 증시가 동반 폭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다음 1거래일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시키는 것이다.

현행 과열 종목 지정제에서는 코스피 종목의 경우 ▲공매도 비중이 18% 이상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등 조건을 만족해야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주가하락률이 10%를 넘으면 공매도 대금 증가율(6배)만으로 과열종목을 지정한다.

코스닥 종목은 ▲공매도 비중 12% 이상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주가하락률이 10% 이상이거나 공매도 비중 평균이 5% 이상이면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5배)만 보고 판단하도록 돼 있다.

세부 내용은 이날 국내 증시 마감 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했을 때 주식시장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 강화 대책에 대해 "이미 공매도가 급증해 주가 변동이 일어난 종목에 취해지는 조치"라면서 "시장 전체의 리스크보다는 특정 종목의 위험에 대비하기에 좋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체적인 투자심리 위축과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 등 시장 전체에 대한 불안심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어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정책은 타이밍이다. 시장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효과가 있다. 사후적 처방은 효과가 적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공매도란,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떨어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자금력 부족과 신용도가 낮아 공매도 거래에서 소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