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교육시설 휴원 등과 관련해 원비 및 등록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유치원과 학교 등이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원비나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3월 한 달 전체를 우리가 어떤 재정으로 할 수 있을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추경을 편성하면서 사립유치원 재정 문제가 매우 어려워서 한 달 전체는 아니더라도 최소 3주 휴업 동안 교원들 최저임금 정도는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의원들이 도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비 반환이랑 누리과정 지원금 반환 여부는 정확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미비한 게 있는데 워낙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 법개정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최대한 조치는 취하겠다"고 말했다.


대학등록금 반환과 관련해서도 "대학총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우리가 일괄해서 어떤 입장을 정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