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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중대 위규가 발견될 경우 기관·경영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를 통해 완전판매문화 정착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12일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신뢰 제고’를 금융감독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감독방향을 바탕으로 ▲금융시스템 안정, ▲공정한 금융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포용 확대, ▲금융산업 및 감독 혁신 등을 핵심과제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금감원은 민원·시장동향·상품판매 현황 등을 통합하는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회사 자체감사-상시감시-종합검사의 연계를 강화해 유인부합적 검사의 정착에 나선다.
유인부합적 검사는 금감원이 일정한 기준을 정한 뒤 이 기준을 밑도는 금융회사를 우선 검사하고, 충족하는 회사는 검사에서 제외하는 방식의 검사를 말한다. 특히 검사결과 경미사항은 현지조치를 확대하되, 중대 위규시에는 기관·경영진에게 책임을 엄정히 부과하는 등 검사·제재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완전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금융상품감독 관련 인력·조직을 대폭 확충해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전문사모운용사, 보험대리점(GA) 및 P2P업체 등 불건전영업행위 우려가 높은 취약부문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고경영진 등의 내부통제 역할·책임 인식을 환기하고 고객 중심의 성과지표 마련 등 건전경영 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위해 총선 테마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등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또 합병 관련 외부평가 실태 점검과 회계취약 부문에 대한 회계심사 강화 등 공시·회계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보호 감독기능을 사전·사후로 개편하고, 서민·취약계층 등을 위한 포용금융·사회적금융을 확대한다.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으로는 소비자 경보 활성화와 미스터리쇼핑의 검사연계 강화 등이다. 은행의 '비예금상품설명서' 교부를 추진하는 등 소비자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비예금상품설명서는 은행 비예금상품의 위험 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 설명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설명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과 금융관행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사후적으로는 주요 분쟁·민원 관련 조사전담조직과 '현장 집중처리제도'를 운영해 분쟁·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현장 집중처리제도는 장기적체 분쟁이 많은 금융사에 대한 현장방문, 집중협의로 일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분야별 분쟁조정 전문위원을 확충해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성도 도모한다. 관계기관 공조로 보이스피싱·불법금융광고 등 금융범죄에 대한 근절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포용·사회적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새희망홀씨대출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한다. 취약계층에 대해 비금융정보 활용 등 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사회적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제연합(UN)의 책임은행원칙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정보 공시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020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어떠한 위험요인에도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는 한편 공정 경쟁 및 혁신으로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서비스가 제공되는 발전적 금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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