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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이들 5개 국가를 방문·체류한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 전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지역사회 내 전파가 잇따르면서 발병 확산세가 뚜렷하거나 유럽 내 허브공항이 있는 프랑스, 독일 등 5개국 입국 절차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중국 본토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 중이다. 홍콩·마카오는 지난달 12일부터, 일본은 이달 9일부터, 이탈리아·이란은 12일부터 이 절차가 진행됐다.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방문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입국 전 유증상 여부를 확인한 후 입국할 수 있다. 입국 후에는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건강 상태를 방역당국에 알려야 한다. 일정기간 자가진단앱을 통해 건강상태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확인절차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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