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국제선 운항을 중단한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발권창구에 비운항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15일 0시부터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5개국이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에 포함된다. /사진=뉴시스
오늘(15일)부터 국내 입국 시 검역절차를 강화하는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 지역이 11곳으로 확대된다.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유럽 5개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자도 특별 입국 절차를 거친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이들 5개 국가를 방문·체류한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 전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지역사회 내 전파가 잇따르면서 발병 확산세가 뚜렷하거나 유럽 내 허브공항이 있는 프랑스, 독일 등 5개국 입국 절차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중국 본토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 중이다. 홍콩·마카오는 지난달 12일부터, 일본은 이달 9일부터, 이탈리아·이란은 12일부터 이 절차가 진행됐다.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방문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입국 전 유증상 여부를 확인한 후 입국할 수 있다. 입국 후에는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건강 상태를 방역당국에 알려야 한다. 일정기간 자가진단앱을 통해 건강상태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확인절차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