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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방에서 성착취 음란물을 유통한 이른바 '박사' 조모씨가 구속된 가운데 해당 방을 이용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의원은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사방 가해자의) 신상공개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표 의원은 "신상공개가 대부분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납치, 유인, 살인 이런 경우들인데 예외적으로 성폭력 특별법 제25조에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두고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까지 한 번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신상이 공개된 적은 없지만 첫 사례로 신상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 의원은 "성폭력 범죄의 정의에 보면 아동 대상, 미성년자 대상 간음이나 업무상 위력 간음 또는 추행까지도 해당 된다"며 "그러면 N번방 사건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사가 진행 중인 조씨의 형량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표 의원은 "해외 사례는 이런 경우 수십 년 넘어 종신형까지도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조씨가 직접 어떤 육체적인 성폭력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사로 인정이 되느냐의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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