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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제출 과정에서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혐의로 고발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해진 GIO는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누락하는 등 총 21개 계열사를 빠뜨리고 공정위에 신고해 고발됐다. 누락된 회사는 이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곳과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곳, 이 GIO의 사촌이 50%의 지분을 보유한 곳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앞서 공정위는 검찰 고발 과정에서 이 GIO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경우 계열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어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자료제출 업무를 이 GIO가 아닌 실무자가 처리하는 데다 허위 자료 제출여부가 고의적이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아 이 GIO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날 검찰의 판단에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전례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김범수 의장은 이 GIO와 같은 이유로 고발됐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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