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25일 중기부에 따르면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기도 용인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약이 거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자사 전 직원이 반출한 보톡스 제품의 원료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 취득해 사용 중이라고 중기부에 고발했다. 이에 중기부는 두 회사 보톡스 균주의 핵심 염기서열이 동일한 데다 대웅제약의 개발 기간이 현저히 짧은 점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섰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해당 사안을 두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재판 중이며, 최종 판결은 오는 6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의 후속 조치를 마련해 피해기업에 대한 소송지원 등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