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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는 29일 오전 7시부터 1부 예배를 실시했다. 이 교회는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1시 등 3차례에 걸쳐 주일 예배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시는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예배를 진행한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수십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행정명령 미이행 시 참석자 1인당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교회 내 확진자 발생 시에는 치료비 및 방역비 등도 청구된다.
서울시와 성북구 관계자 등은 이날 오전 9시 2부 예배를 앞두고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장에 있던 교인들은 교회 진입로를 차단하고 경찰과 대치했다. 현장에 투입된 서울시 관계자 등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사랑제일교회의 집회를 금지한다'는 팻말을 설치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교회에서 예배를 보면서 단 한명의 감염자도 나온 적이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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