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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년 지기 친구를 살해한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A씨(36)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시쯤 대전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년 지기 친구 B씨(36)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전 서구의 한 모텔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해 A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번 살인 사건 당시 B씨는 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둔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30년 가까이 알고 지냈는데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는 것 같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글 올렸지만… 동의 1080명
A씨는 여자친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내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년 지기 친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A씨는 B씨에 대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친구였다. 5살 때 만나서 36살 때까지 제일 친한 친구였다"고 언급했다.
청원 글에 따르면 A씨와 그의 여자친구, B씨 등 세 사람은 지난해 9월22일 오전 6시쯤 대전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시던 이들은 A씨의 여자친구 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집에서 소주 한 병 반을 나눠 마신 세 사람은 같은 날 오전 10시30분쯤 잠이 들었다.
그로부터 5시간30분 뒤인 오후 4시쯤 A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을 깨우는 소리에 일어났다. A씨는 "여자친구가 울먹이며 '방금 전 오빠 친구(B씨)가 자신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보니 B씨의 바지가 침대 밑 방바닥에 놓여 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B씨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같은 날 오후 6시쯤 A씨의 여자친구는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준강간 혐의로 피의자조사를 받았다.
A씨는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험의를 모두 부인했고 일부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며 "B씨는 불구속 수사로 귀가조치됐다. 제발 피의자가 구속되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A씨는 이 글을 올리고 5개월여가 지난 뒤 결국 B씨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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