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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화순군 군세 기본조례를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했다. 대리인 제도는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 검토, 자문, 증거 서류 보완 등 불복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납부 세액 1000만원 이하의 불복 청구(이의신청·과세전 적부 심사·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 대상과 명단 공개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 대상과 명단 공개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군 재무과에 세무 대리인 없이 1000만원 이하의 불복 청구를 하면서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면 된다.
군은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안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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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