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가 오는 13일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씩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3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아동돌봄쿠폰은 신용카드사들과의 협력해 주민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포함)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르면 13일부터 돌봄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 등에는 안내받은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 재발급받을 수 있다. 돌봄포인트가 지급된 이후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카드가 없는 보호자 등 대상자 6만명은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안내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기프트카드는 아동 1인당 40만원이 입금된 선불카드를 말한다.

기프트카드는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신청 후 2~3주 내에 배송할 계획이며, 카드 수령 등록 이후 사용할 수 있다. 기프트카드 배송 시 출근·외출 등으로 자택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로 배송해 해당 주민센터에서 수령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 내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동네마트, 전통시장, 이미용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급 방식은 전자상품권, 종이상품권, 지역전자화폐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197개 지자체는 전자상품권 형태로 ▲강원 태백, 충남 금산, 전북 김제 등 27개 지자체는 종이상품권 형태로 ▲경기 성남, 구리, 과천, 강원 강릉 등 7개 지자체는 지역전자화폐로 제공한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부터 보편 지급한 아동수당의 집행 기반을 충분히 활용해 아동돌봄쿠폰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상자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