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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의료법과 동일하게 반려동물 주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점이 두드러진다.
수의사는 수술, 수혈 등 반려동물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진료의 경우, 진료내용·진료비 등을 동물 주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수술 필요성과 방법, 예상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전후 주인의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상 진료비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을 의무화 했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에 대한 반려동물 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병원내에 게시해야 한다. 또 기본 진료부터 표준화된 다빈도 진료까지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책자, 누리집(홈페이지) 등으로 공지해야 한다.
농식품부도 소비자들의 합리적 판단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동물병원 진료항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명철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다음달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수의사법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동물병원 및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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