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조주빈(25)의 미성년자 등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약 7시간에 걸쳐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조주빈(25)의 미성년자 등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약 7시간에 걸쳐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6일 오후 5시15분쯤 기존에 자료를 확보한 5곳을 포함해 가상화폐 거래소 및 구매대행업체 2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조주빈이 범행에 사용한 가상화폐 지갑주소와 유료회원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은 지난해부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9일 경찰에 검거돼 같은 달 25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여성은 75명이다. 경찰은 이전 피해자 규모가 74명이라고 밝혔을 당시 이 중 미성년자는 16명이라고 전했고, 추가된 피해 여성 1명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3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업비트·코인원, 이후 지난 19일 가상화폐 거래 대행업체 베스트코인, 이틀 뒤인 21일 대행업체 비트프록시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박사방 유료회원 10여명을 특정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에 대한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면 박사방을 이용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지급한 회원들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