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 개시 관련 보고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차례 직접 보고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임한별 기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 개시 관련 보고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차례 직접 보고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문자메시지로 ‘일방통보’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부인한 것.

한 본부장은 1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MBC 보도와 관련해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 개시 보고는 일방 통보가 아니라 수차례 검찰총장, 대검 차장에 대한 대면보고 및 문자 보고 후에 이뤄졌다"며 "병가 중인 윤 총장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 문자 보고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자) 보고 당시 그 근거로써 감찰부장의 직무상 독립에 관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설치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시해 이뤄졌다"며 "보고 다음 날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한 본부장은 또 "지금 필요한 검사의 덕목은 겸손과 정직인 것 같다"며 "언론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야 한다. 사실과 상황을 만들고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설치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이상 검사를 대상으로 한 감찰 사건에 대해 감찰부장이 감찰개시 사실과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절차상 감찰 개시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MBC는 지난달 31일 채널A 기자가 윤 총장 최측근 검사장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 측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적으로 취재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한 본부장은 지난 7일 휴가 중이던 윤 총장에게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윤 총장은 참모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반대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이후 관련 진상조사를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맡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