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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엔지니어링 등 1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8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가스공사가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 기간 동안 실시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194억원 규모)에서 사전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 가격 수준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15건의 입찰 중 11건은 우경일렉텍, 3건은 경인엔지니어링, 1건은 베스텍을 각각 낙찰 예정사로 정하고 들러리사는 낙찰되지 않는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낙찰 예정 업체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투찰했고 들러리 업체들은 당초 합의대로 낙찰 예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투찰 금액을 높이는 방식 등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했다. 그 결과 총 11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가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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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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