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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배터리 소송 조기패소 결정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였다.
ITC는 17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전면(in its entirety)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ITC가 LG화학과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조기패소 예비결정을 내린 데 대해 불복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ITC의 재검토는 통상적인 절차로 이의신청을 거부한 전례가 없다. 위원회 위원 중 단 1명이라도 이의제기 신청을 수용하면 예비결정을 재검토한다.
ITC는 이번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며 "전면 재검토한다"고 언급했다. '전면 재검토'는 이의신청 전체의 10~15% 수준으로 사안이 그만큼 중요하고 쟁점이 많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ITC의 재검토는 통상 절차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소송 당사자가 요청한 예비결정 재검토는 모두 받아 들여졌다. 다만 결과가 뒤집어진 사례는 드물었다. ITC는 오는 10월 초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ITC의 재검토 결정으로 진행될 향후 절차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LG화학 관계자는 “끝까지 (소송에) 적극,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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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