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대전에서 운영되는 택시표시등 광고.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앞으로는 서울에서 영업하는 택시에서도 택시표시등 광고를 볼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빈차·예약여부를 알려주는 상부 표시등에 각종 상업광고 및 기후정보 등도 표출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사업규모를 최소 200대에서 최대 등록차량의 20%이내로 정했다. 또 광고는 동영상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며, 야간에는 주간보다 휘도를 낮게 표시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또 도시경관과 조화되고 지역특성이 반영되도록 표시등 디자인은 서울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아울러 20개소 이상 A/S센터를 지정, 연 1회 정기점검을 의무화한다.


이번 서울에서의 시범사업은 대전, 인천과 동일하게 내년 6월 말까지 운영한다. 사업효과와 교통안전,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년 상반기에 전면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역특성에 맞게 옥외광고 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종사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