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2020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가 '2020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단속·정리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진행한다.


단속대상은 ▲도로에 장기간(40일 이상) 방치돼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차량 ▲타인의 토지(아파트·개인 사유지 등)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돼 사유재산 침해를 유발하는 차량 등이다.

단속장소는 ▲각 동의 무단방치 차량 민원 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주택가 밀집지역 이면도로 등)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 ▲이밖에 일제 정리 기간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온 장소 등이다.


추진방법은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 방치차량처리팀 직원들이 순찰조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상시 민원 접수창구 및 신속처리반 운영과 신고 접수된 민원은 다음날 현장에서 확인 후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 기간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용주차장 등에 있는 방치차량을 신속하게 견인해 주차 공간 확보로 주민의 편익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는 견인 안내문 부착 및 자진처리 요청서(안내문) 발송과 자진처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견인조치 및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 처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