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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3개월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해 총 97개 부적격 업체를 직권말소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180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말소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2차 점검 실시해 이같이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유사투자자문업자 점검은 지난해 10월 1차 점검(595곳 직권말소)에 이어 두 번째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말 기준 1802개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사실조회를 통해 폐업 및 금융 관련 법령 위반여부 등을 확인했다.
폐업을 확인한 부적격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 공시송달을 통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97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
금감원은 폐업신고됐지만 정상 영업 중인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유령 업체'를 정리했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법령에 따라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
앞서 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지난해 7월1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 보고 의무와 편법,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영업신고 불수리 사유를 신설하고 신고사항 직권 말소권, 신고 유효기간 5년제를 도입했다. 또 미신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다.
법 개정 시행 전 영업 중이었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오는 6월까지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말소 대상에 포함된다. 집합교육 방식으로 실시하던 의무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 금융법령 위반 이력,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신규 업체에 대한 신고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또 금감원 유관부서와 한국소비자원 등 대외 유관기관간 협업을 강화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편법, 불건전 영업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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