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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로 구성된 가구로,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지급됐다.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 해지, 계좌번호 오류, 예금주명 불일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검증과정을 거쳐 8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1인 가구 34만8000원, 2인 가구 52만3000원, 3인 가구 69만7000원, 4인 이상 가구 87만1000원이 지급됐으며, 대상자는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 계좌에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 발표 금액과 다른 이유는 이미 모든 시민에게 경기도·화성시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30만원씩 지방비로 지급하고 있어, 이번 재난지원금은 국비 부담비율(87.1%)만 지급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화성시민은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재난기본소득 120만원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87만1000원 등 총 207만1000원을 받게 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나가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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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